제주시,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박차
제주시,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박차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2.02.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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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5천 1백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심화 지역 내에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한다.

사업 대상지는 3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로, 토지주가 동의한 곳이다.

올해에는 10개소 131면의 주차장이 조성된다.

해당 사업은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도시미관 개선을 도모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단, 전, 임야 등의 형질변경 및 문화재 보존영향 심의가 필요한 토지와 토지 위 지상권(건축물 및 농작물)이 존재하는 토지는 제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대지에 대해 전수조사 및 토지주 협의 등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해나갈 것”이라며 “도심지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1년에는 18억 5천 3천만원을 투입해 37개소·629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한 바 있으며, 올해는 개인과 공동주택 및 다중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민간주차장 설치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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