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첫 실시... 10일부터 접수
제주시,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첫 실시... 10일부터 접수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2.01.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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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통해 생활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2022년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신청을 1월 10일부터 신청 접수(제주시 공고 제2022-96호)받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영역의 주차장 이용활성화를 통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2022년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은 개인 또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빈 시간을 이용해 매일 8시간 이상 3년간 무료개방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세부사항은 주차면 도색 및 포장, 시설보수, 배상책임 보험료,진출입차단기⋅CCTV⋅입간판 설치 등을 적용하며 개방면수에 따라 5~10면은 5백만원, 11~20면은 1천만원, 21~30면은 1천5백만원, 31~40면은 2천1백만원, 41면 이상은 2천5백만원 기준으로 90%까지 사업비를 보조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2022년 1월 10일부터 시청 차량관리과(064-728-8446~8448)로 사전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여 사업가능 여부 현장조사 후 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심의 대상자 확정 후 지원이 이루어진다.

단 5면 미만 부설주차장이나 위법한 부설주차장으로 적발되어 원상회복 미완료 시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이나 미확보 건물주,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건축물 등 관련 법령 위배 대상지, 보조금 교부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김명석 제주시차량관리과장은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은 금년 처음 도입하는 사업으로 주차가 필요한 시민에게 인근에서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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