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제주경찰청 강력단속 나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제주경찰청 강력단속 나서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1.11.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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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지난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홍보 및 계도·단속 활동을 전개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경찰청은 지난 15일,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행정시,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확립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방송, 전광판,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등교 시간대인 07시 30분부터 09시, 하교 시간대인 13시 이후부터 17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특히,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학교는 학교 울타리 주변이나 후문 등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양방향 통행이 어렵고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또한 높아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자녀들의 통학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잠시 세우더라도 단속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그동안 주택가 협소한 주차난 등을 이유로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이 느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번 기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만큼은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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