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동차보험에도 악영향 미친다
음주운전, 자동차보험에도 악영향 미친다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4.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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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보험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미치게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할증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1회 10%, 2회 20% 이상 보험료가 할증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할증폭이 더 커지며 심지어 보험가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자기부담금이 일반 사고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운전자가 최대 400만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또한 본인 차량 파손에 대해서도 자차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

이런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자가 가족 명의 등으로 보험을 우회 가입하려다 적발될 경우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거나 아예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음주운전은 정상적인 보험가입이 불가능하게 만듦에 따라 운전자와 피해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최악의 습관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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