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보호장구 장착 의무화, 업계 "탁상행정" 성토
유아보호장구 장착 의무화, 업계 "탁상행정" 성토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4.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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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의 6세 미만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의무화가 시행 중인 가운데 관련법의 모호한 기준과 현장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전세버스 업계가 유탄을 맞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소풍 등 봄철 야외행사의 전세버스 계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업계의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도 관련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청원에 나서는 등 일선에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세버스업계는 관련법의 충돌에 따른 애매한 기준과 전세버스가 적용 유예대상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정부가 유아용 보호장구 장착 의무화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아용 보호장구 의무화 시행에서 일반 전세버스는 다른 운송수단과 달리 2년 유예 기간이 적용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이를 무시한 채 '장비가 부착된 차량 이용을 권고'하는 등 행정이 집행되면서 유치원의 현장 일정이 취소되고 있다는 것.

일반 전세버스 경우 유아용 보호장구를 봄, 가을 소풍을 가거나 할 때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라고 하면 몇 개를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해서 구비해 놔야 하는 기준이 모호하며 이벤트가 있는 계절에 몇 번만 사용하는데 최소 비용이 드는 안전장치 기준으로 대당 400만원 가량이 든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전세버스 업계는 이것을 온전히 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통해 전체 차량의 10%~20%만 장치를 장착하도록 해도 일선 혼란을 해소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장의 혼란을 의식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일고 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영유아용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준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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