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이후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 적발 이어져
오후 6시 이후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 적발 이어져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1.08.3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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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다중이용시설 320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항을 보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일반음식점 1곳(과태료 부과)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일반음식점 1곳(고발조치)이다.

또한, 출입자 명부 작성이 미흡한 농어촌민박 1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12일까지 적용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시설별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30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9명이며, 이 중 6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2595~2600번) ▲1명(2594번)은 해외입국자 ▲2명(2601, 2602번)은 코로나19 유증상자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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