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확충 완료된 지역, 도로변 주정차 금지된다
주차장 확충 완료된 지역, 도로변 주정차 금지된다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1.08.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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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차장 복층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변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추진해 단속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당 지역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된다.

제주시는 복층화 주차장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시 및 관할 동 협조하에 지역주민, 상가 등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지정 상황은 정존 및 노형 제2 공영주차장을 7월 15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8월 16일부터 단속 개시할 예정으로, 단속 개시 전까지 현수막 게첨 등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외도동 복층화 공영주차장은 8월 중 개장 예정이며, 한림읍, 도남동 주차장은 하반기 준공에 맞춰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20일간)를 실시하여 향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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