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 준수, 선택이 아닌 필수
지정차로제 준수, 선택이 아닌 필수
  • 전)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장 신명식
  • 승인 2019.04.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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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3차로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1차로와 2차로는 화물차 등 대형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하고 3차로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로 인해 도로 전체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대형차량으로 인해 뒤쪽에서 따라가는 차량은 신호를 늦게 보아서 신호를 위반하기도 한다.

특히 제한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화로와 번영로에서는 화물차량과 대형버스가 1차로와 2차로를 모두 점유해 다른 승용차들이 정상속도로 주행할 수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제주지방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정차로제 위반 차량은 2016년 1천 41건, 2017년 246건 2018년 92건 등이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지정차로제다.

2018년 6월 19부터 개정되어서 시행중인 지정차로제는 편도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차로로 구분해 일반도로의 경우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는 왼쪽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된다.

이어 편도3차로의 경우 1차로는 왼쪽차로, 2차로와 3차로는 오른쪽차로가 되고, 편도4차로인 경우 1차로와 2차로는 왼쪽차로, 3차로와 4차로는 오른쪽차로가 된다.

이렇게 구분된 도로를 왼쪽차로는 승용차와 중형이하 승합차, 오른쪽차로는 대형승합과 화물차량, 이륜차가 주행하는 것이 지정차로제다.

참고로 이륜차의 경우 종전에는 건설기계나 자전거 우마차와 함께 도로의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저속차량으로 간주되어 맨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했지만 지금은 편도4차로인 경우 오른쪽 차로인 3차로와 4차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편 앞지르기 시는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도로의 진출입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동안은 지정차로제의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 단속은 카메라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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