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전면시행 임박, 공동주택 관리실은 '나 몰라라'
차고지증명제 전면시행 임박, 공동주택 관리실은 '나 몰라라'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3.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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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주시 동지역에서 중형차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 제주도 전역,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쉽게 말해 모닝과 레이 등 일부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신규로 구입할 경우, 그리고 주거지를 옮길 경우 반드시 차고지증명을 해야 한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의 경우 차고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오롯이 개인에게 달려있지만 이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것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에서 차고지증명제 관련된 사항은 관리사무소 혹은 관리대행업체 등에서 담당해야 한다.

현재 공동주택 내 차고지증명 등록대수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이에 따라 각 입주민 별로 차고지등록 가능한 차량대수에 제한을 두거나 인근 주차장을 대여하는 등의 업무가 새로 추가되는 것이다.

문제는 차고지증명제 확대를 4달여 앞둔 현재까지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이 이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거나, 혹은 알아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시 동지역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각 세대별 등록대수에 제한을 두는 등의 규정은 아직 준비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50세대 규모의 해당 공동주택에는 현재 32대의 차량이 차고지등록을 해놓은 상태이며, 한 세대에서 4대의 차량을 등록한 경우까지 발견되었다.

또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 지 가늠조차 하고 있지 못한 것.

관리사무소를 직접 두지 않고 대행업체에 맡긴 경우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제주도 전역에 10여개 공동주택 단지, 총 3,000세대 가량을 관리하고 있는 한 대행업체 대표는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차고지가 부족해지려면 몇년은 걸릴 것"이라며, "굳이 지금 세대별 등록대수 제한을 두었다가 입주민 민원이 시달릴 수 있으니 당분간 그대로 갈 것"이라는 무사태평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도내 거주형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제주도가 직접 나서 차고지증명제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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