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민원 취약지역 양돈장 폐업 유도 계속
제주시, 민원 취약지역 양돈장 폐업 유도 계속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1.04.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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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도로변 인근 민원다발 지역 또는 영세하거나 고령자가 운영하는 양돈장에 대하여 영업손실 보상금 지원으로 폐업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금년도 양돈장 폐업은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도 양돈장 폐업지원 협의회」에서 심사를 통해 보상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한림읍 명월리 소재 양돈장 1개소에 대해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하는 농가는 6개월 이내에 사육중인 가축을 처분하고 축사를 철거하여 건축물 멸실 신고를 해야 하며, 공사완료 후 건축물 말소 등기처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축산시설용으로 재사용, 분뇨 재활용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지역주민 혐오시설로 재운영, 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에서 제한하는 가축의 사육 등 전면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정제주 환경오염 방지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냄새민원 대응에 한계가 있는 고령농 및 소규모 양돈장에 대하여는 적정한 손실 보상금을 투입하여서라도 과감하게 폐업을 추진해 나 갈 방침이며 이와 별도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등 축산사업장 냄새저감 시책 및 농가 자구 노력을 유도하여 지역주민 민원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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