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기간 2차 연장
제주도,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기간 2차 연장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1.04.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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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소상공인)’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접수기간을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기간 연장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확인 지급이 재개돼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이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소상공인)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정부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거나 제주형(2단계+α)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인 소상공인이다.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확인 지급 대상은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20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5월 6일까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고, 수급 완료 이후 5월 31일까지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소상공인)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제주형(2단계+α)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이지만 버팀목자금을 미 수급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추가 지급액(100만원)은 버팀목자금 사업종료가 늦어짐에 따라 5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8일 현재까지 총 4만4,289곳의 업체에게 244억 원의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소상공인, 휴폐업자)을 지급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소상공인)의 접수기간 연장을 통해 지원대상이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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