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1. 4. 30.(금)까지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2년 이내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공공임대 등 LH, 지방공사 소유주택 거주자
❍ 사업내용 :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보급 지원
❍ 사 업 량 : 140가구
❍ 지원내용
- 시공(단열, 창호, 바닥, 보일러 등) : 가구당 평균 220만 원(최대 300만 원) 지원
- 냉방(에어컨, 기타 냉방기기) : 가구당 31만 원 지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728-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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