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7일부터 교차로 모퉁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장소에 불법 주정차 시 즉시 과태료가 부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 어플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별도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주변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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