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로관리 굴착 심의회 확대 운영
제주시, 도로관리 굴착 심의회 확대 운영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1.03.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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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굴착) 2분기 정기분 심의회 사업계획서를 오는 4월 한달간 접수를 받고, 코로나-19로 침제된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5월에 15일간 추가 수시 접수를 받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로관리(굴착) 심의회는 굴착길이가 10m(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거나 굴착 폭이 3m를 초과하는 굴착공사인 경우에 심의·조정하는 제도로서, 이중 굴착 방지 등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굴착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는 연 4회(1월, 4월, 7월, 10월) 해당월 1개월 동안만 접수를 받아 심의·조정하여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주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금년도부터 연 3회(3월, 5월, 9월) 해당 월 1일부터 15일간 추가 접수를 받아 심의회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제주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접수된 건수는 1,316건(분기별 평균 110건, 금년도 1분기 129건)으로 접수량 과다로 인한 사업계획서 및 의견 검토, 심의회 개최 등 처리 일정이 장기간 소요되면서 일부 사업 등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 시행자가 접수 시기를 일실하여 다음 심의회까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 개선하고, 공공부분의 건설 예산 신속 집행 추진 등 도로관리(굴착) 심의회의 확대 운영 개선을 통해 체계적인 도로관리 및 도내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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