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 “선택”아닌 “필수”
자동차의무보험가입 “선택”아닌 “필수”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3.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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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가입 선택아닌 필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김규선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김규선

아침 출근하기가 무섭게 전화벨이 울러댄다.

마도 지난주에 보낸 과태료 고지서 때문이 아닐까 지레 짐작을 해본다. 아니나 다를까...

60대 후반의 어르신이 24만원짜리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보시고는 너무 놀라서 전화를 주셨다.

어르신은 오래된 오토바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난 해 갑자기 장기간 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 바람에 오토바이 보험 갱신을 제때에 하지 못하였고, 그사이 오토바이는 타지도 않고 가만히 세워만 두고 있었는데 왜 과태료가 나오느냐는 것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량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1365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부주의와 인식부족 등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고자동차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록이 완료되기 전이나 폐차 시 폐차장에 입고된 시점에 처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자동차보험을 해지 해 발생하는 과태료도 상당하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단 하루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 가입 기간에 따라 자가용은 최대 90, 사업용은 최대 230만원, 이륜차는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적지 않은 금액이다. 또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으며, 자동차 검사도 받을 수가 없다.

특히, 무보험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차보험 만기가 지나 미 가입 상황이 발생하면 과태료도 중요하겠지만, 사고 발생 시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시 내 차의 보험이 만기 도래 하고 있지는 않은지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성큼 다가온 봄, 안전운전과 함께 기분 좋은 나들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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