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제주시,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11.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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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 ‧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12월말까지『365 영치팀』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365 영치팀』은 3명으로 체납관리단 영치반 2명과 일반직원 1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휴대용 PDA를 동원해 자동차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다만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대상임을 안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부시 영치할 계획이며, 생계유지 수단차량(화물·승합 등)은 직접 영치보다는 분납 등 납부유도를 하여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 체납액은 11월 3일 기준 266억 원이며, 그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34억으로 12.9%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는 체납차량에 대해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차원에서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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