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말소일까지 책임보험 유지해야... 제주시, 폐차장 대상 점검
차량 말소일까지 책임보험 유지해야... 제주시, 폐차장 대상 점검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2.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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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는 날까지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폐차말소 등록 전,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험이 가입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차령초과 말소등으로 폐차할 때 말소등록일까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하지만, 자동차를 폐차의뢰하고 입고한 후 폐차된 것으로 생각해 의무보험을 해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자동차 폐차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2월중 제주시내 폐차장 8곳을 직접 방문하여 협조요청 및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말소등록 될 때까지 하루라도 책임보험을 유지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최초 10일까지는 15,000원, 최대 90만원이 부과되며, 체납할 경우 최초 3%, 매달 1.2%씩 최고 75%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제주시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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