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12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줄 계획이다.
지난 8월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4910건, 1억 2100만원이다. 발생사유별로는 차량소유권이전 4091만원, 국세경정 5900만원, 법령개정47만원 등이다.
이 중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이 2,663건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어 납세자의 무관심속에 잊혀진 상태이다.
제주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에 환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도모한다.
납세자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1~6) 또는ARS(1899-0341) 신청, 인터넷(Wetax) 신청, 스마트 위택스 신청 등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환급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편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기분 지방세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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