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부설주차장, 2월 1일부터 요금혜택 변경
제주도청 부설주차장, 2월 1일부터 요금혜택 변경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1.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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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해 8월 26일부터 도 청사 부설주차장을 민원인 등의 주차장 이용 편의와 주차 회전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화로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월 1일부터 요금체계 변경을 알리며,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도청사 부설주차장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하였으나, 내일부터는 최초 1시간 면제 후 이후 시간은 50% 감면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혜택이 없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 감면적용이 추가된다.

참고로 도청사 부설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야간과 공휴일에는 무료 개방 중으로 주차요금은 최초 30분은 무료로, 이후 초과 15분당 3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되며, 1일 최대 10,200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일반차량 271,244대와 면제․감면차량 178,878대 등 총 450,122대가 주차하고 64,503천원의 주차요금이 징수되었는데, 이는 전체 차량의 39%가 면제․감면된 것으로 회의나 민원 방문 및 전기충전 차량이 많이 출입하는 도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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