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 타워크레인 '명판갈이'에 엄정 조치 예고
국토부, 노후 타워크레인 '명판갈이'에 엄정 조치 예고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1.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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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타워크레인 제한을 피하기 위해 제작연도를 조작한 명판갈이가 성행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엄정조치를 예고했다.

국토부는 28일,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로 등록, 전산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명판갈이를 해도 등록원부나 등록증과 불일치하여 검사나 현장 사용 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일부 수입 타워크레인의 경우 국내 등록을 하기 전에 제조연월을 조작하고자 명판 갈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2018년 8월부터는 제작사의 제작증 제출이 의무화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전 수입되거나 등록된 타워크레인의 경우 등록 당시부터 서류 조작 등을 통해 허위 연식으로 등록된 사례가 일부 있어 그간 명판 확인이나 차대일련번호 분석, 제작사 확인요청 등의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허위 연식의 타워크레인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적발을 회피하고자 명판 갈이 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명판의 조작여부 등을 보다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 연식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그간 직권 등록말소 처분만을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강화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타워크레인 20년 연식제한은 2019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밀진단을 받아 합격한 경우 3년씩 연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노후된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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