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제1청사 부설주차장은『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주차요금 감면 대상이 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라 2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는 면제대상에서 50%감면으로 개정되며, 4.3 유공자, 임산부,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감면대상이 개정된다.
서귀포시 제1청사 부설주차장은 지난 2017년 11월 1일부터 주차 회전율 향상 및 민원인들에게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유료화 운영하고 있다.
주차요금은 기존 시행대로 최초30분 이내 무료, 초과 15분마다 3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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