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전기차도 인도 주차시 과태료 부과, 알고 계신가요?
초소형전기차도 인도 주차시 과태료 부과, 알고 계신가요?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0.07.3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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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초소형 전기차와 퍼스널 모빌리티 등 기존 법규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동수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법규와 상충되는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초소형 전기차 이용자들이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인도 주차와 관련된 문제다.

트위지 등 일부 차종은 220v 일반 전기콘센트를 이용한 충전만이 가능한데, 음식점 등 일반 상가에서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 운행하는 사용자들이 충전을 위해 자신의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충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도민은 "제주도의 초소형 전기차 홍보를 보고 배달과 출퇴근용으로 트위지를 구매했다"며, "거주하는 아파트나 일반 전기차 충전소에서는 220v 충전이 불가능해 가게 앞에 주차를 하고 충전을 해왔는데, 얼마 전 불법주차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도에 주차된 초소형전기차(사진은 본문 내용과 연관이 없음)

이에 대해 제주시 주차단속 부서 담당자는 "초소형 전기차 역시 엄연히 차량이므로 당연히 인도 주차는 단속대상"이라며, "주차 단속 시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 스쿠터 등도 사실 단속대상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초소형 전기차의 인도 주차가 아무리 충전을 위한 목적이라 해도 단속 대상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은 물론, 기본적으로 220v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소를 확장해나가야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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