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상반기 신청률 68%
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상반기 신청률 68%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0.06.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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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주택가의 쾌적한 주차환경 마련 및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예산의 68%까지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6월 기준 접수된 228개소·372면 중 144개소․222면(보조금 4억 1,140만원)에 대하여 조성 완료되었으며, 84개소, 150면(보조금 2억 6,960만원)은 9월까지 완료되어 총 6억 8,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11일부터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자기차고지 갖기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제주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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