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년간 진행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9일 오후 열린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이 16명, 반대 20명, 기권 6명이 표를 던져 결국 부결 처리되었다.
대정읍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거세 자쳇 제2의 강정해군기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도민들은 일단 안심하는 분위기다.
참고로 해당 사업은 한국남부발전과 두산중공업 등을 중심으로 대정읍 동일1리 공유수면에 100MW급 풍력발전 설비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어민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지속되어 그간 인허가 중단과 심의 지연 등으로 9년의 세월이 흐른 바 있다.
이에 사업자 측은 해당 지구와 용량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해 제주도의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추진은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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