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 대화도 가급적 삼가해야
음식점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 대화도 가급적 삼가해야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04.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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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황금연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음식점 등 도내 다중이용업소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 사태 진정 시까지 방역 지침을 보다 세분화하고 강화한 ‘황금연휴 기간 관광객 증가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계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휴게‧제과‧일반음식점 1만8,392개소, 유흥‧단란주점 1,407개소, 숙박업 1,339개소, 이‧미용업 2,541개소, 목욕업 154개소 등 총 2만3,833개소다.

제주도는 계획을 통해 업소와 이용자에게 △방역관리자 지정 △종업원 및 관광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하지 않기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유증상자 발생 즉시 격리 조치 및 보건당국 신고 △방역소독 철저 등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안)을 활용해 업소별 방역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배포했다.

제주도는 업소 관리자에게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손님의 경우 업소가 이용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방역지침의 게시 등을 통해 수칙을 안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 등은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기 △식사를 할 때는 가급적 대화를 하지 않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먹기 등의 수칙을 권고해야 한다.

특히 숙박업소는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 만성질환 등)의 경우 가급적 방문 자제하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 자제하기 등을 알려야 한다.

더불어 이‧미용업소 경우 △마스크 착용이 곤란하거나 이용자-종사자 간 1m 거리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화를 삼가야 하며, △목욕탕에서는 고위험군 이용 자제와 가급적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 등을 당부해야 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내 2만4천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담은 안내포스터를 부착해 이용자와 업소가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감염예방을 위해 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업소와 이용자 모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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