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변경, 제주시 시민홍보 실시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변경, 제주시 시민홍보 실시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1.07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에서는 올해부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적용됨에 따라 변경된 주차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 발생 최소화를 위해 1월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어 시민 홍보와 함께 주차관리원 교육 및 요금표 교체 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주차요금 및 감면대상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최초 3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30분 초과 시 1,000원, 15분 초과 시 마다 500원, 1일 주차는 8,000~10,000원, 월 정기주차는 75,000~100,000원으로 징수하게 된다.

주차요금 감면대상으로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주차요금 50%감면으로 변경하되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에서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또한,「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이 추가되어 주차요금의 50%가 감면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변경되는 주차요금 및 감면대상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앞으로 주차시설 확충과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등을 추진해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회전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