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4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및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올해 정기분(6월, 12월) 자동차세 과세를 정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고질체납차량, 폐차·도난등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 차량, 장애인 등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적격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고질체납차량은 최근 4회이상 자동차세 체납, 정기검사 2회이상 미이행, 책임보험 2년 초과 미가입 차량이며,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으로 방치된 고질체납차량은 소유자 소재파악 후 견인 및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사실상 소멸·멸실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하고,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들 중 저당, 압류 등으로 폐차말소등록을 못한 경우에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한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공동소유자간에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여부를 조사하여 감면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3월말 현재 비과세·감면 자동차는 모두 3만2천911대로 자동차 등록대수 50만2천395대의 6.5%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고질체납차량 18건을 공매 실시하였고, 사실상 멸실된 차량 77대, 폐차장입고 236대를 비과세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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