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문자로 안내'
서귀포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문자로 안내'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04.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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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는 시민 불만 제로화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들에게 문자 안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기준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 미이행시에는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2만원, 그 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를 추가하여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에는 비사업용인 경우 10일이나 15,000원, 1일 초과시마다 6,000원씩 최고 90만원, 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최고 2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참고로 서귀포시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2020년 2월 말 현재 104,940대, 2019년 말 104,903대, 2018년 말 103,517대로 2인당 1명꼴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2019년도에는 검사해태 과태료 3,073건 3억8천2백만 원, 의무보험 미가입 및 지연과태료 4,534건 8억5천2백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서귀포시 전체 자동차대수에서 5~6% 비율에 해당한다.

이에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전산상으로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경우 검사기간 시작 전에 사전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검사경과 안내문 및 보험가입 안내문을 보낼 때 우편물 발송과 더불어 문자 안내를 발송함으로서 안내문을 못 받아서 검사나 보험가입 시기를 놓치는 일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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