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조정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다시 한 번 밝히며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일방과실 비율이 확대되는 등의 상당한 변화점을 갖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19년 5월 30일부터 적용되고 있어 만약 교통사고 시 보험사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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