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시 과태료 7만원▶자격취소 처벌 강화
버스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시 과태료 7만원▶자격취소 처벌 강화
  • 송규진 기자
  • 승인 2019.12.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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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속버스를 비롯 버스기사들의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JTBC가 보도한 버스기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이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5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국토부는 버스기사들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운수업체 관리소홀 시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최근 버스기사들이 운전대에 휴대폰을 부착해 동영상 등을 사용할 목적으로 관련 상품을 구입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관련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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