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전기차 충전서비스 고도화 추진
제주도, 2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전기차 충전서비스 고도화 추진
  • 송규진 기자
  • 승인 2019.11.13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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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규제자유특구에서 한차례 고비를 마신 제주도가 재수끝에 2차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초 제주도가 계획했던 전기차 규제자유특구가 아닌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전기차 차량과 관련된 연관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충전서비스는 말 그대로 충전기와 관련된 사업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앞으로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타 지자체와 지속적인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가 첫 지정된 지 100여일 만에 추가로 7곳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출범하며,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췄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11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총 7개 지역이다.

2차 규제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1차에 비해서 대규모 특구계획 보다는 무인선박(경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전남) 등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추고,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증가했다.

자자체가 신청한 26개 규제특례는 무인특장차(광주)와 같이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울산)와 같이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들로, 특례허용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2~4년) 매출  1조 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충전서비스 사업의 실증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충전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의 공유가 가능해지고, 이동식 충전기 활용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킨다.

또한, 기존의 50KW급 충전기의 성능을 2배로 확충하도록 50KW 에너지저장장치(ESS) 병합을 허용하여 전기차 충전시간까지 단축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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