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미납 시 폐차 및 중고차 거래 제한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시 폐차 및 중고차 거래 제한된다
  • 선명애 기자
  • 승인 2019.11.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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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는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벌금가 미납된 채 버려지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읍면 지역 특성상 10년 이상 경과되어 중고 잔존가치가 없는 차량이 증가하고, 여기에 각종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발생하는 문제다.

특히 읍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단속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유자동차의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이 불가하다며 주민들에게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각종 과태료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하여 자동차에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과태료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만 자동차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올해 일부 개정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21조의2(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에 의하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 대하여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개정,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에 의한 압류(대체압류 포함)가 있는 경우 부과시기와 상관없이 압류된 모든 내역에 대해서 완납한 이후에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이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중에 있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이러한 법 개정 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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