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피해입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2020-05-13     선명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에 대해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감면 혜택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로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함에 따라 결정하였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수납한 경우에는 환급 계좌로 반환하고 미 납부된 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하여 고지서를 재발급할 예정이다.

고윤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들에 대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