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보험 무상 혜택 누려

2020-04-10     이영섭 기자

제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제주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갱신된 보험 유효기한은 2020년 4월 14일부터 2021년 4월 13일까지다.

「제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는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의 진단 상해 진단 시 진단위로금 최대 6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추가로 20만원이 지원된다.

그 밖에도 제주시민이 자전거운전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제주시민 자전거보험료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접수 가능하며, 문의는 DB손해보험(02-475-8115) 또는 제주시청 도시재생과(064-728-355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