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차요금 감면받을 수 있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부착 독려

2020-02-07     선명애 기자

제주시는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은 전국 공항 주차장에서도 요금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제주시 뿐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자동차는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저공해자동차이며,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된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하면 되는데, 제주시에서는 올해 1월 한 달 간 289건의 저공해 표지가 발행되었다.

참고로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