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는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축산차량은 농가 방문 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초소를 추가 설치한다.
그리고 기존 5개의 방역초소를 8개로 확대 운영하고, 주요 철새도래지(구좌 하도·한경 용수)에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가축 질병 유입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현수막, SMS를 통한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저수지 등 위험지역 방문이나 접근을 막고, 공동방제단 및 읍·면 방역지원단과 함께 방제차량을 통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농·축협 및 생산자 단체별 역할분담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축산농가에 차단방역 수칙을 전파하고, 농장 단위 취약·위험요인 관리를 중점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주시 공수의사(17명)와 가축방역 협의회를 통해 방역 관련 개정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축산 농가의 지도·홍보를 통해 농가 자율방역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재종 축산과장은 “축산농가 및 관계자들은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관할 행정시 또는 검사기관에 신고를 당부드리며, 타 시도 발생상황을 주시하며, 선제적 방역조치를 통해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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