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8월 말까지 소음, 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 사업장, 배출시설 현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4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총 855건으로 그중에서 67%인 576건이 공사장 소음, 21%인 182건이 사업장 및 배출시설 소음, 나머지 12%인 97건은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다.
현장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업체 3개소는 고발 및 경고처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이행 3개소는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공사장 및 휘트니스센터 5개소에 대해서는 소음저감 조치명령을 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40개 업체에 총 56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소음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시스템’을 주요 공사장 4개소에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해오고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공사 관계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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