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하는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2차 접수를 19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로,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총 8개 직종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올해 1~8월분의 산재보험료 중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2차 접수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며, 1차 신청 시 접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1월분부터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인 보조금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제주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제주센터, 연동센터, 서귀포센터) 및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 정확한 부과내역 확인을 위해 사업장 관리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접수된 서류의 자격조건 충족 여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등을 최종 확인해 12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면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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