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4.08.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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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를 위해 27일까지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하고 도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그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과 ‘이동지원센터 위탁 기관 지정’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의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관련 법령 및 정책,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장애인 인권 교육, 성폭력 예방, 교통약자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사업자,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더욱 향상시키고, 교통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 전화․전송: (064) 710-2415, Fax (064)710-2419

❍ E-mail: kdh48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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