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4년 8월 주민세(개인분) 194,498건(외국인 8,248명 포함) 12억 1천 4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과 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되며, 납부세액은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읍·면 지역 5,500원, 동 지역 6,600원이 과세된다.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되며,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된다.
시민들이 납기내 편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주시 세무과나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가속화되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납부세액·가상계좌 등 중요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중앙으로 배치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한‘큰 글씨 납세 고지서’를 특별 제작해 발송한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세무과와 읍면동에 「주민세 민원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납부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민원 편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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