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이동금지 조치 28일까지 연장, 해제시점은 검토중
축산차량 이동금지 조치 28일까지 연장, 해제시점은 검토중
  • 선명애 기자
  • 승인 2019.09.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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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의 첫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이어 27일, 연천과 김포, 인천 등에서 확진 판정이 잇따름에 따라 후속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난 17일 내려진 양돈장 종사자, 축산관련차량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28일까지 연장하며, 해제일정을 추후 사태를 살펴본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가축시장에 대해서도 지난 26일부터 잠정 운영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공항과 항만 등에 방역 인력을 추가배치한 바 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시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여부, 농장출입구 상시 차단여부, 소독필증 회수·보관여부, 축산차량 출입 소독실시 여부 등 농장단위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기본적인 농장단위 차단방역이 이루질수 있도록 하고, 위반사항 확인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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