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폭행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민심과 엇갈린 선택
카니발 폭행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민심과 엇갈린 선택
  • 송규진 기자
  • 승인 2019.09.10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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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폭행, 전국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 제주 카니발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증겨인멸과 도망 등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덧붙여 "범죄 혐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있고, 피의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일부 다르게 주장하고 있으나 자신의 범행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고,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부양해야 할 처와 가족이 있다"며 덧붙였다.

피의자 A씨는 지난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한 도로에서 난폭 운행에 항의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하던 피해자 아내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당시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피해자의 5살과 8살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과 피해자 아내는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제주경찰은 사건발생 한달여간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다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결국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간 후에야 부랴부랴 수사의 속도를 높인 바 있다. 

이처럼 고유정 사건을 비롯해 강력범죄 및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제주경찰의 대응력이 연일 시험대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하지 못한 법원의 판단에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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