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 신청 공모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 신청 공모
  • 선명애 기자
  • 승인 2019.09.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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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사업이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기질 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저감장치 부착 50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20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1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00대이며, 총사업비는 25억 9,000만원이다.

PM·NOx 저감장치부착 대상은 2002~2007년식 배기량 5,800 ~ 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사용 차량이며,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대상은 경유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RV, 승합, 화물차량이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은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신청하려는 차량의 소유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전 선정한 장치 제작사와 신청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후 신청하면 된다.

PM·NOx 저감장치, 매연저감장치(DPF),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제작사는 ㈜일진복합소재(031-220-0849), ㈜이엔드디(02-2029-7029)이고, 제주시 애월읍 소재 광령자동차공업사에서 장착 가능하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제작사는 ㈜엑시언(031-270-6358), ㈜이알인터네셔널((031-940-2560) 2곳이다.

제주기공사(제주시 화북동)와 우성건설기계(제주시 조천읍), 세인건설기계(제주시 애월읍)에서 교체가 가능하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사업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064-710-6086)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폐차 시까지 장치를 무단 탈거할 수 없다. 최소 2년간(건설기계 3년간)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미준수 시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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