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화물차에도 구매보조금 지원, 실구매가 500만원선
전기화물차에도 구매보조금 지원, 실구매가 500만원선
  • 송규진 기자
  • 승인 2019.09.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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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4일부터 전기화물차 보급을 위해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 공모」를 실시한다.

지원규모는 전기화물차 55대로, 초소형 3종과 소형 2종 등 총 5종이 대상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출시한 초소형전기화물차 3종은 초소형 승용전기차에 이어 0.1톤 또는 0.2톤을 적재할 수 있고, 주행거리가 상온에서 64km~100km로 성능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이미, 우정사업본부에서 위 초소형전기화물차 3종에 대해서 집배원의 이륜차 안전사고를 감축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평가절차를 거쳐, 올해 1천대를 도입하고 있는 차량으로 운행의 안전성과 경제성, 효율성이 입증된 차량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해 초소형 912만원, 경형 1,600만원, 소형 2,500만원의 파격적인 구매보조금(국비+도비)을 지원한다.

사용자층이 주로 영세소상공인, 농․수․축 1차 산업 등 생업 종사자들로서 경제적 약자임을 감안해 보조금을 강화하기도 했다.

또한, 전기화물차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큰 노후경유차와 이륜차를 조기 전환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화물차 구매 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차량 폐차 및 수출말소 시 15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서 내연기관 폐차 및 수출 말소할 경우에는 초소형은 528~728만원, 경형은 1,440만원, 소형은 2,750만원 내외로 구매가격이 형성된다.

여기에 전기화물차 제조판매사에서도 자체 프로모션도 진행될 예정으로 실제 구매 가격은 더 낮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 판매처(영업점)과 상담을 통해 자부담금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소형 전기화물차 차종이 확대되면 교통 체증 및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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