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세 하반기 세액을 9월중 선납할 경우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9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 납부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 2.5%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일시에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참고로 2019년 6월 제주시 등록차량 47만대 중 23만건 연납으로 납부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19만건 대비 4만건이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 연납은 행정기관 방문없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하거나 ARS(1899-0341)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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