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항공 등 국내항공사에 과징금 24억 원 부과
국토부, 제주항공 등 국내항공사에 과징금 24억 원 부과
  • 송규진 기자
  • 승인 2019.08.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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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2019-3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논의 내용에 따라 제주항공 등 국내4개 항공사 등에 대해 과징금 24억 8천 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항공사별 신규 심의안건 및 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항공 798편 후쿠오카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의 경우 의무보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보고 한 조종사에게는 미처분, 운항정보 확인 및 전파업무를 소홀히 한 항공사는 과징금 3억 원, 대한항공 001편 인천공항 관제탑의 이륙허가 없이 무단이륙한 건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차기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고, 조종사는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을 의결했다.

제주항공은 제주 8401편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의 경우 위반사실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처분은 차기 심의위원회로 재상정했으며, 제주 107편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의 경우 이미 안전개선권고가 발부된 사안으로 미처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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