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로 등 상습 과속 구간에 암행순찰차 도입
번영로 등 상습 과속 구간에 암행순찰차 도입
  • 선명애 기자
  • 승인 2019.08.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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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의 난폭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암행순찰차제도가 9월 시범운영을 거친 후 10월부터 본격운영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암행순찰차가 제주에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은 교통순찰차 1대에 속도측정과 영상녹화 등 단속에 필요한 시스템을 장착하고 외관상 일반차량과 같은 암행순찰차로 구조를 변경했으며, 시행에 앞서 도민들에게 암행순찰차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암행순찰차는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번영로, 평화로, 일주도로 등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운영으로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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