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제주도내 음주운전 사고율은 전국평균을 밑도는 실정으로, 국가․자치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전국 음주운전 단속건수와 사고율은 평균 28% 감소하였으나 제주의 경우 16% 감소에 그쳐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에는 무면허 상태로 0.185%의 술에 취한 채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도로변 화단에 앉아 택시를 기다리던 노부부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국가․자치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합동으로 오는 9월부터 도내 일제 음주단속을 펼치는 한편, 교통경찰은 별도 음주운전 합동단속을 추가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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