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논란이 또 터지자 환경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환경부는 26일, 배출가스 조작 차량 리콜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배출가스 리콜에 시한이 없어 제작사 및 수입사가 시간을 껄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환경부는 리콜명령을 받은 제작사 및 수입사가 45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승인이 불가한 경우 제재수단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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