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색달동 부근에서 50대 무면허에 만취한 상태로 트럭을 몰던 화물차가 인도에 있던 보행자를 치어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귀포소방서에 따르면, 김씨는 만취한 상태로 1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21일 오후 8시경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 옆 화단에 앉아 있던 보행자 3명을 덮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70대 부부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고, 강모씨(여, 55세)는 중상을 입고 제주시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이고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8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김모(53)씨를 붙잡아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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